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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판 비리 선재성 판사 300만원 벌금형 확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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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51)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고법 부장판사급)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선 부장판사가 법정관리인들에게 친구인 강모(52)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라고 한 것은 소개·알선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또 소개·알선 행위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법상 법관은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야 직(職)을 잃기 때문에 선 부장판사는 판사직은 유지한다. 고법 부장판사급 고위 법관이 정식 재판을 거쳐 벌금형이 확정된 것은 처음이다.

선 부장판사는 2010년 광주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로 있으면서 법정관리기업 관리인들에게 중·고교, 대학교 동창인 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하고 2005년 강 변호사에게서 얻은 주식 정보를 이용해 1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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