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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일으키는 DBP 들어간 중국술 적발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SICHUAN JIANGKOUCHUN WINE INDUSTRY(GROUP) CO.,LTD사가 제조한 일반증류주인 ‘제갈량’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가소제 성분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디브틸프탈레이트(DBP)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해당 제품은 (주)성림에서 수입․판매한 ‘제갈량(제조일자 2012년 8월 8일)’ 제품이며 가소제 성분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3.1ppm 검출됐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은 음식점이나 주류판매점 등에 판매됐으며, 이번 판매금지 및 회수대상 제품을 취급․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유통․판매하지 말고,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수입단계에서 중국산 주류에 대한 가소제 성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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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jyba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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