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따라 성 바꾼 남편에게 사기혐의로 고소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미국에서 아내의 성을 따라 성을 바꾼 남성이 사기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고 29일 허핑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라자로 소피나(40)는 2011년 베트남 여성 ‘한 딘(32)’과 결혼을 했다. 이후 라자로는 아내가 미국 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자신의 성을 소피나에서 아내의 성 ‘딘’으로 바꿨다.

혼인 신고를 마치고 그는 여권과 사회보장카드, 계좌 등을 갱신했다. 마지막으로 라자로는 운전면허 재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1년 후 라자로는 차량관리국(DMV)로부터 ‘사기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는 명목으로 고소를 당했다. 이에 대해 DMV는 “결혼에 따른 성의 변경은 여성에만 허용될 뿐 남성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라자로는 “단지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이라고 해명했지만 DMV는 14일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라자로 소피나의 변호사 스펜서 쿠빈은 “플로리다주는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된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라자로 사건은 향후 동성애 결혼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캘리포니아·뉴욕·하와이·루이지애나·매사추세츠·오리건·아이오와·조지아·노스 다코타 등 9개 주에서만 남편이 아내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

권이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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