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소 제공한 특급호텔 한 달 폐쇄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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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 강남구의 한 특급호텔이 성매매 관련 불법행위로 사업장 전체를 한 달간 폐쇄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불법행위가 벌어진 일부 객실이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폐쇄하라는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남구는 29일 “성매매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라마다 호텔에 대해 사업장 전체를 폐쇄하겠다”며 “호텔 측에 관련 사실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라마다호텔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과거에도 강남구로부터 일부 사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구청 측은 “영업정지 처분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성매매 관련 불법행위를 했다”며 “관광진흥법상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간주돼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호텔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도 관련 시설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렸다. 공중위생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을 적용하는 식이었다. 호텔 전체 문을 닫으면 외국인 관광객을 받을 수 없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강남구는 최근 구내 일부 호텔에서 성매매 알선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자 개별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관광진흥법에 의해 영업장을 폐쇄하는 강경대응을 마련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를 한 호텔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전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밖에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 1차로 적발됐던 3개 호텔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관광진흥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처음인 점을 참작한 조치다. 강남구는 해당 업체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3월 중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이에 불복해 과징금 취소 처분 소송 등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소송 기간 동안 집행이 지연된다. 여성이 구청장(신연희)인 강남구는 지난해 성매매 관련 불법 행위를 끊기 위해 특별단속팀을 만들었다. 구 관계자는 “ 단속 인원을 150명으로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아 강력한 대응에 나서게 됐다” 고 말했다.

강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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