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만원 항공권, 넉 달 전 취소했는데 한 푼도 안 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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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항공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셜커머스 등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외국계·저가 항공사를 이용한 경우 피해를 보기 쉬운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지난 3년 동안 접수된 항공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마다 67.6% 증가했다”며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40대 김모씨는 지난해 마닐라행 왕복항공권 3장을 소셜커머스를 통해 72만7500원에 구입했다. 구매 바로 다음 날 사정이 생겨 취소했는데도 위약금으로 29만7000원을 물어야 했다. 하루 만에 무려 40%를 공제한 것이다. 서울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해 7월 세 식구가 함께 가려고 외국저가 항공사 웹사이트에서 예매했던 푸껫행 항공권을 취소하려다 낭패를 봤다. 출발까지 4개월이 남아 있었지만 항공사는 “구입할 때 환급이 안 된다고 고지했다”며 202만5700원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지난해 피해사례 396건 중 소셜커머스나 항공사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52.6%)가 절반을 넘었다.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구입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는 2010년 51건, 2011년 102건, 지난해 208건 등 해마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일반 판매 등을 합친 전체 피해건수의 증가율보다 35%포인트가량 높다. 외국계 항공사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도 55%였다. 소비자원은 “국내에 지사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계 항공사의 경우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항공사의 경우 저가 항공사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가 59.7%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시한 내에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국내 항공은 운임 전액을, 국제항공은 서비스 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도록 돼 있다. 소비자원은 할인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환불이 안 되도록 규정한 항공사의 약관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공정위와 논의할 예정이다.

 항공권과 관련해 피해를 봤을 때는 해당 항공사에 통보하고 소비자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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