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에 소극적인 학원과 집단 상가, 서비스업에 대해 가입을 독려하는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카드로 결제해야 매출이 그대로 드러나 사업자가 세금을 적게 내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정한 연간 매출 2천4백만원 이상 사업자 42만2천여개 중 9월 말 현재 72%가 가입했지만 일부 업종의 가입이 여전히 저조하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3일 "동네 슈퍼처럼 영세한 곳까지 카드 가맹점에 가입하라고 요구하기는 무리지만, 일정 규모 이상은 가입해야 한다"면서 "학원이나 귀금속.의류.공구상가,이.미용실 등 부진한 업종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래도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가입을 기피하거나 매출 누락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하는 등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업종별 카드 가맹률은 이.미용실,목욕탕 등 서비스업이 46%로 가장 낮다.또 학원(58%)과 시장.공구상.슈퍼 등 소매업(69%)이 평균 가맹률보다 낮다.
학원의 경우 영어.운전면허 같은 성인학원은 카드 가맹점으로 상당수 가입했으나, 초.중.고교생을 상대로 한 보습학원이나 태권도장 등은 아이들이 직접 카드로 결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낮은 편이다.
국세청은 또 병.의원의 카드 가맹률이 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가맹만 한 채 카드를 받지 않거나▶일정금액 이상(예컨대 10만원 이상) 결제할 때만 카드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고현곤 기자 hkko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