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제도 개선으로 민원불편 해소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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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제도의 개선으로 민원불편이 해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폐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적용업소 지정 요건 완화 등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및 이력추적관리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서류인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이 가능하게 됐다. 또 법인 대표자뿐만 아니라 영업자 성명이 개명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GMP 적용업소 지정 신청 제출서류 중 ‘전년도 또는 3개월 이상 생산실적’을 삭제하고,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자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GMP 적용업소 지정 요건을 합리화했다.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금지되는 표시·광고의 범위에 ‘비방’의 구체적 기준이 추가된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3년마다 조사·평가하기 위한 점검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약청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의 회수 조치 및 자가품질검사 실시방법 등을 식약청 고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상향 조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의 불편 해소와 함께 기능성 표시·광고 등 제도의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민 건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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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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