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유방재건술 10% 부가세, 면제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유방재건술에 부과됐던 10% 부가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코성형수술과 쌍꺼풀 수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유방확대•축소술 등 미용수술에 10%의 부가세가 붙는다. 그러나 그간 의료계와 환자 단체 등에서는 치료목적의 유방재건술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기재부는 유방재건술을 미용이 아닌 치료 목적이라고 판단, 이번 개정안에서 과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립대학병원이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감면토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그간에는 학교와 박물관 등이 수입하는 교육•과학•문화용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감면이 됐는데 이 범주에 국립대학병원을 학교 범위로 포함시키면서 감면 혜택을 받도록 했다.

기재부는 "국립대학병원은 의대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교육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인기기사]

·[기자수첩] 줄기세포 논란…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친 복지부 [2013/01/17] 
·[본들] “이제는 약 너무 많이 팔면 손해” [2013/01/17] 
·2013년도 전문의자격시험 결과 발표…3385명 ‘합격’ [2013/01/17] 
·‘초음파 수가 산정 왜 이렇게 어렵나’ 심평원 의사불참에 한숨 [2013/01/17] 
·[본들] “지금도 슈퍼 갑인데 식약처 되면 어쩌지? ” [2013/01/17]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