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불법아르바이트 천태만상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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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들이 복무규율을 어기고 외부에서 영리행위를 하는 불법 아르바이트가 여전히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이 투여하면 안되는 의약품이나 판매가 금지 된 의약품을 처방하고 조제하는 등 군 의료의 실태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국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와 관련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군항공우주의료원 소속 군의관 A씨는 모 주식회사의 외과분야 자문의로 위촉 돼 약 1년여 동안 업체의 고객을 상대로 매달 2회 내지 3회 정도 근무시간에 전화로 의료상담을 해줬다 그 대가로 받은 보수는 매월 매월 30만원 씩 총 212만원이었다.

국군양주병원 소속 군의관과 병원 내 진료과장도 한 주식회사의 외과분야 자문의로 위촉돼 근무시간 중 전화로 의료상담을 해주고 각각 200여만원씩을 지급받았다.

연구용역과 논문을 제출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챙긴 군의관도 있었다. 국군수도병원 소속의 군의관 B씨는 한 대학교의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용역비로 약 800여만원을 받아챙겼지만 이에 대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와 교육과정 등에서 강의와 발표, 평가등을 할떄는 미리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돼있다. B씨는 또 모 유한회사에 원고 1편을 제출하고 그 대가로 50여만을 지급받았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사단급의무대에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DUR)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의약품의 처방·조제 서비스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점도 적발됐다.

국군의무사령부에서는 군병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DUR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DUR 시스템에서는 약물상호작용에 따른 병용금기와 투여금기, 연령금기, 시판금기 같은 의약품의 사용기준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를 방지하는 의료정보시스템이다. 그런데 사단급의무대에는 DUR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 사단급의무대에서 2011년을 기준으로 의약품 처방건수는 1061건이었는데 이는 군병원 1416건의 75%에 달하는 건수다.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가 군병원과 마찬가지로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럼에도 사단급의무대에는 군병원처럼 DUR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

이떄문에 지난 2009~2012년 5월까지 육군 A사단 의무대 등 4개 사단급의무대에서는 동일환자에게 동시에 투여하면 안되는 병용금기 의약품을 처방하고 조제한 사례가 1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판금기 의약품을 처방한 사례도 17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군 내에서 병용금기, 시판금기 등의 의약품이 부적절하게 처방되고 조제되는 일이 없도록 사단급의무대에도 조속히 DUR을 구축해 운영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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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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