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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선씨를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사당의 발기취지문의 반공법위반혐의를 내사하던 중앙 정보부는 16일 밤8시40분쯤 서울형사지법 김용철 부장판사가 발부한 반공법위반혐의의 구속영장에 의해 동당임시 대변인 이필선(39)씨를 구속했다. 민사당의 반공법위반혐의사건을 수사지휘중인 서울지검 공안부 박종연 검사는 17일 민사당 대변인 이필선씨가 반공법4조(반국가 단체활동의 찬양고무)를 위반해서 정식구속 됐다는 것을 밝히고 동당의 발기취지문에 적극동조하고 있다는 서민호씨와 동발기위원중 7명, 도합8명을 반공법위반혐의로 입건, 구속할 것 인지의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16일 구속된 이씨는 서울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이씨는 지난10일에 열렸던 민사당 발기인대회에서「남·북한서신교환」「언론인과체육인의 상호교류」등을 주장, 발기인 취지문에 이를 명시하여 북괴가 주장하는「남북협상」과 통일방안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당대변인 이필선씨에 대한 반공법위반사건담당을 계기로 서울지검공안부장과 서울지검공안부에 배치되어있는 부장검사직무대리사이에 분쟁이 벌어졌다.
16일하오 중앙정보부가 이씨를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서울지검공안부장인 이종원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서울지검공안부 김태현 부장검사직무대리에게 수사 지휘하도록 명령했으나 김 부장검사직무대리는 이를 거부, 끝내 사건을 맡기면 사임하겠다고 맞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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