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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촉탁의·간호인력 활동기준 나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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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기준과 표준근로계약서 등이 개발, 보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노인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시설종사자의 근로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계약서가 마련됐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은 시설에서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의 구체적인 행동안내서로, 담당자별, 단계별로 체계적인 건강관리 요령을 제공한다.

일상적 건강유지·관리를 위한 활동에 대해 기능회복훈련, 물리(작업)치료, 치매예방 및 관리, 욕창관리, 시설청결 및 위생관리 등으로 구분해 프로그램 제공과 행동요령을 명확히 했다.

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와 촉탁의에 관해서는 분야별, 단계별로 구체적인 활동기준을 제시했으며 시설내에서의 간호, 진료활동을 체계화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종사자의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구성항목, 근로시간 등을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수당이 미지급되거나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서에는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주간, 야간, 3교대 등)에 따라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세분화하고 임금구성 항목(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근로계약 표준 제시로 기관과 종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장기요양기관 평가시 사용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용을 적극 장려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종사자간 원활한 건강업무 연계 강화로 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고 대외적으로도 시설의 경쟁력과 신뢰가 확보될 것"이라며 "종사자들은 근로계약 조건이 개선돼 포괄임금제 남용으로 입었던 불이익이 차단되고 근로여건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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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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