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장 아픈 가시’는 납품가 후려치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중견조선업체인 S사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5억8900만원의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을 받았다. 2008년 4월 하도급 업체가 주문을 받은 지 1년 반이 넘도록 공식적인 계약을 미루다가 작업이 끝난 뒤에야 뒤늦게 계약서를 써줬기 때문이다. 그것도 당초 약속한 계약금을 일방적으로 크게 깎은 조건이었다.

 이 바람에 이미 작업을 끝낸 납품업체는 손해를 보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제품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 공기압축기 제조업체인 S공압도 3일 납품단가를 부당 인하한 혐의로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이 회사는 마치 부품을 대량 발주할 것처럼 제안하면서 단가를 종전보다 20% 이상 깎아버렸다. 하지만 계약 직후 태도가 돌변해 제품을 턱없이 적게 발주하는 바람에 하도급업체가 큰 피해를 보았다.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이 박근혜 당선인이 언급한 중소기업들의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경영 애로사항)’로 떠오르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기업들이 터무니없이 계약 금액을 깎는,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약자’일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해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 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줄지 않아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하도급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14일 “하도급법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자는 취지인데, 시행령을 보면 대기업에 유리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며 “무엇보다 개별 중소기업보다 협상력이 큰 중소기업조합에도 ‘납품단가 조정권’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피해를 본 중소기업만이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다 영향력이 큰 중소기업조합이 협상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중기업계는 박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한 만큼 하도급법 개정 여건이 어느 때보다 무르익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인수위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맡고 있는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가 지난해 대표 발의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에도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