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세 한인, 미국시민 됐다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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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선옹(가운데)이 지난 4일 이민서비스국 필라델피아 오피스에서 열린 시민권 선서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은 딸 혜경씨, 오른쪽은 사위 염충걸씨. [ABC 방송 캡처]

100살을 넘긴 나이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있어 화제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인근 몽고메리카운티 랜스데일에 거주하는 장윤선(102) 옹이 그 주인공. 장 옹은 지난 4일 이민서비스국(USCIS) 필라델피아 오피스에서 열린 시민권 선서식을 통해 미국 시민이 됐다. 이 자리에는 부인 고성옥(80)여사와 딸 혜경씨 부부가 함께 해 장 옹의 늦은 귀화를 축하했다.

1910년 평안남도 순천 출생인 장 옹은 한국전쟁 당시 월남 후 서울에서 생활했다. 슬하에 1남1녀를 둔 장 옹 부부는 30년 전에 자녀가 모두 미국 이민을 온 후 한국에 부부만 남아있다가 10년 전 자녀 초청으로 미국에 오게 됐다. 부인 고씨는 5년 전 시민권을 취득했으나 당시 장 옹은 건강이 좋지 않아 시민권 신청을 하지 못했다.

청력이 약해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 직접 응하지 못한 장 옹은 사위 염충걸씨를 통해 "자녀가 미국에 있고 한국에 연고가 없어 생의 마무리를 자녀가 있는 곳에서 하고 싶었고 후손도 앞으로 미국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됐다"고 시민권을 딴 동기를 설명했다.

염씨는 "(장 옹이) 이북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올 정도로 신앙심이 깊어 기독교 국가인 미국을 옛날부터 동경해 왔다"고 덧붙였다.

장 옹 부부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칼리지빌에 있는 딸의 집에서 자동차로 30분이나 걸리는 곳에 부부만 살 정도로 아직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USCIS 측에서도 장 옹의 시민권 취득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염씨는 "고령을 감안해 아버님께서 지난해 11월 시민권 신청했을 때부터 시민권 선서까지 불과 1개월 반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날 수 있도록 이민국이 배려했고 인터뷰 때도 통역을 통해 한국말로 몇 가지 간단한 질문만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현재 과거 50년 동안 100세가 넘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27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USCIS 필라델피아 오피스 애니타 무어 공보관은 "필라델피아에서는 지난해 8월에도 102세 노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적이 있다"며 "역대 전국 최고령자는 117세로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선서식에서는 장 옹 외에도 36개국 출신 67명이 새로 미국 시민이 됐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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