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제기획원 장관의 통제 받도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 각 부처에서 작성한 모든 통계 수자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는 경제기획원 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관계규정이 개정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25일 경제 기획원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지난 22일의 각의에서 통계법 규정중 시행령 일부를 개정,『각 부처에서 공표하는 통계 수자는 경제기획원 장관의 혐의를 거치되 협회대상과 절차는 경제기획원령으로 정한다』고 6조2항을 신설했다.
이 신설조항은 앞으로 정부 각 부처에서 발표되는 모든 통계 삭자가 경제기획원 장관의 사전통제를 받게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같은 통계숫자가 부처마다 중복 또는 계수차이를 나타내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목적을 밝혔다.
따라서 물가 지수 실업자 계수 농산물 통계 등 관심도가 높은 주요 통계가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기획원 장관의 거부로 공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짙어 더욱 주목되고있다. 또한 경제 기획원은 통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정족수 25명을 32명으로 늘렸으며 관계부처도 내무건설 법무 보사 등 4개 부처 및 기획 조정실을 추가하고 종전의 국장급을 경제기획원을 제외한 각 부청의 기획관리실장으로 격을 높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