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근신 1주일 처분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군복무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ㆍ31)에 대해 근신 처분이 내려졌다. 유명 여배우 김태희(33)를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8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출장 중 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근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가수 비가 출장중에 여자친구를 만나고 군복을 착용하고도 모자를 쓰지 않는 등 규정위반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가수 비는 9일부터 1주일 동안 일과 대신 부대 내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자숙하는 징계를 받게 된다.

비는 지난해 11~12월 세차례에 걸쳐 공무출타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연습실에 갔다가 김태희의 차량을 이용해 복귀했고, 군복을 입고 모자를 쓰지 않은 사실 등이 문제가 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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