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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김태희와 데이트 중 '군법위반' 모습 찍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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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33), 비(정지훈·31) [사진=중앙포토]

  현역 군인 신분인 비(정지훈·31)가 톱스타 김태희(33)와 열애설이 불거진 가운데 연예사병 복무기강과 특혜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일 연예 전문 인터넷 매체인 디스패치는 비와 김태희가 3개월째 열애 중이라고 이들을 찍은 사진과 함께 특종 보도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비가 연예사병으로 보직을 변경하면서 연락이 많아졌고, 9월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디스패치는 비가 지난해 12월 일요일마다 국군방송 라디오 ‘비·KCM의 질주본능’가 끝난 뒤 데이트를 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디스패치에서 공개한 비(정지훈)와 김태희의 데이트 사진에서 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비(정지훈)가 휴가중 탈모 보행을 한 것 때문이다. 군인이 휴가를 나왔을 때 전투복을 입었을 경우 전투모를 쓰고 다녀야 한다. 실내가 아닌 이상 항상 모자를 써야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는 입수 보행이나 음식을 먹으며 걷는 취식 보행이 금지돼 있다. 해당 모습 적발 시 최소 휴가 제한에서 상황에 따라 영창까지 갈 수 있다.

2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실제 한 네티즌은 국방부에 ‘휴가 장병의 군인복무규율 위반사례를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올렸다. 네티즌은 “국방부의 얼굴인 정지훈 상병이 휴가 중 전투복을 입었음에도 탈모를 하고 다녀 군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는 연예사병이라 더욱 국민에게 안 좋은 인식을 남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타뉴스는 비를 비롯한 연예사병은 지난해 10월 외박 특혜 논란이 불거졌었다고 지적했다.

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민주통합당)이 “그동안 연예인 병사의 휴가 일수가 과도하게 많아 다른 군인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금번 파악된 외박은 휴가나 공식 외박에 포함되지 않는 또 다른 특혜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는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62일의 휴가 및 외박을 다녀왔다. 정기휴가를 제외한 포상휴가는 13일, 위로휴가는 5일이었다. 외박은 10일로 연예사병 중 가장 많았으며, 공식 외박 외 영외 외박은 34일을 기록했다.

영외 외박은 연예사병 특성상 지방행사 등이 포함됐지만 비는 영외 외박 34일 가운데 25일을 서울에서 지냈다. 국방부는 당시 비가 서울 강남 스튜디오에서 지냈다고 해명했다.

만약 비가 매주 일요일 영외 외박을 이용해 용산 영내를 벗어나 데이트를 즐겼다면 복무기강 문제와 함께 연예사병의 특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스타뉴스는 보도했다. 국방홍보원은 과거 연예사병이 휴가 혹은 외박을 나와 행사를 뛴 사실이 드러나 내부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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