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검사 출입문 막고 "무죄" 외친 검사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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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검사가 내부 방침을 무시하고 공안 사건 재심 법정에 출석, 무죄를 구형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A검사(38)는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 재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은 현장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반국가단체(북한)를 찬양·고무한 혐의로 기소돼 1962년 유죄를 선고받은 윤모씨에 대한 사건이었다. 숨진 윤씨를 대신해 후손이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초 다른 검사를 출석시킬 예정이었다. 공소 유지를 맡은 공안부와 A검사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이다. 공안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정도로 구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A검사는 무죄를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결론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A검사는 “공심위에서 무죄 구형 결론을 내지 않는다면 따를 수 없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A검사의 소속 부서인 공판2부는 공판 검사를 교체하기로 했다.

 하지만 A검사는 선고 당일 방침을 무시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가 검사 출입문을 잠그는 바람에 다른 검사는 법정에 들어갈 수 없었다. A검사는 법정에 나가기 직전 “구형의 의미를 크게 생각한다. 비겁하게 구형할 수 없었다”며 “절차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리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검사의) 징계 여부에 대해선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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