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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의 재경위 난투 속에 날치기 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재정경제위원회는 18일 밤8시50분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중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소관 일반특별회계의 심의를 강행, 정책질의와 대체토론을 끝낸 후 부별심의를 생략, 여·야간에 난투가 벌어지고 의장석이 수라장으로 되는 가운데 19일 상오4시50분 여당만으로 추경예산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재경위는 정책질의와 토론을 끝낸 다음 이충환(민중)·이병옥(공화) 의원의 대체 토론을 듣고 19일 상오2시30분쯤 여·야 협상을 위해 정회에 들어갔다.
이 협상에서 야당 측은 (1)소득세 10억 (2)물품세 3억 (3)개인 영업세 2억원을 삭감하고 (4)대충자금 수입중 증파 경비 17억원을 본회의에서 증파안이 결말날 때까지 보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당은 이를 일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어 약2시간30분 동안 계속된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 상오 4시50분쯤 회의가 속개되자 공화당의 이만찬 의원이 돌연 부별심의를 생략하고 정부 원안대로 일괄통과 시킬 것을 동의했다.
이에 민중당의 이중철·김상흠·박삼준 의원 등은 날치기라고 고함을 치면서 의장석에 몰려들어 의사봉을 뺏고 책상과 화분을 뒤엎는 등 의사진행을 봉쇄 여·야 의원들이 얽혀 난투가 벌어졌다. 이런 소란한 가운데서도 양순직 위원장은 재빨리 의사 봉을 쳐 통과된 것을 선포해 버렸다.
한·일 협정 「비준파동」후 처음인 이 사태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날치기 통과』라고 비탄, 『국회법 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야당 측의 재경위간사인 이중철 의원은 의장이 동의성립을 선포하지 않고 가부를 물었으며 또 야당이 제안한 추경예산수정안에 대해 가부도 묻지 않았고, 정부원안만 처리했으므로 국회법의 절차상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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