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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명령 소급 적용도 합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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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전자발찌법 시행(2008년 9월 1일) 이전 성폭력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규정한 전자발찌법 부칙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전자발찌 소급 적용 대상자 2114명에 대한 부착명령청구 재판 심리가 전국 일선 법원에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7일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부칙 2조 1항’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4(일부 위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만 위헌 결정을 내린다. 헌재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 처분이라는 점에서 소급 적용은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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