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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제한으로 분규 확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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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일 어업 협정 발효이후 수산업 법에 규제된 어업권을 위요, 관계어민간에 분쟁이 확대 일로에 있으며 특히 일본의 전관수역 선포로 인한 대마도 및 구주주변 일대의 주어장 상실에 대처할 어업대체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수산청 당국은 어업자원 및 경영, 어업별 실태, 지역어민의 사회·경제적 실정을 감안, 3년 전에 수산업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새우「트롤」어업 25척 ▲중형기선 저인망 1백25건 ▲권현강(멸치) 1백60건 ▲잠수기어업(천초·소라·전복) 2백35건 ▲포경 33건으로 각각 허가 건수를 제한시키고있는 바람에 이들 어업권은 업종에 따라서는 적어도 5만원 내지 1백만 원의 권리금이 붙어 양도되고있는 형편이다.
특히 일본정부가 대마도와 구주주변에 전관수역을 선포함으로써 1백28척의 상어 연승어업 종사어민들은 주어장을 잃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과 대책을 마련해주도록 관계당국에 요청하고있으나 사실상 이미 허가가 제한되어있는 타 어업과의 조정이 기존 허가 어업자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있어 이 해결은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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