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선거법 위반 이재영 의원 1년6월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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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부(김진현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평택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국회의 체포 동의를 받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300만원을 측근을 통해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 725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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