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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로켓에 놀랐나 … 미 “본토에 MD 기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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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미국 의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미 본토에 미사일 방어기지(MD) 건설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201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2013년 국방예산을 6330억 달러로 하는 국방수권법을 찬성 81, 반대 14표로 처리했다. 하루 전 하원도 이 법을 찬성 315, 반대 107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북한이 미국 대륙에 도달할 수도 있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에 따라 2015년까지 미 동부 지역에 MD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북동부 지역 세 후보지를 검토하는 데 1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북한·중국·이란 등의 잠재적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행정부로 하여금 미국의 군사 안보 및 정보 능력 등을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인공위성 및 관련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면서도 북한·중국, 그리고 테러 지원국들을 수출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또 재수출이나 직간접적인 이전을 금지하는 대상국에 북한과 중국을 명시했다.

 반면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과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은 삭제했다. 하원은 지난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을 하자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규정까지 마련했었다. 이번에 통과된 국방수권법은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대신 서태평양 지역에 미군의 재래식 무기나 핵 전력을 확대하는 게 필요한지를 검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하원 안은 북한과 관련해 더 강경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상원과의 협의 과정에서 많은 조항이 삭제되는 대신 ‘행정부가 검토해 조치하라’는 식으로 법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는 또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하면서 일본의 영유권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미국 국방수권법이 의회를 통과한 데 대해 23일 “댜오위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이며 미·일 안보조약은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맺어진 양자 협약일 뿐”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일 안보조약이 중국을 포함해 제3국에 손해를 끼쳐선 안 되며 그걸 빌미로 (미국이) 타국의 영토 분쟁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국방수권법에 미국이 대만에 F16-C/D 전투기 판매를 허가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어떤 국가라도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걸 반대하며 미국 의회는 냉전시기의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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