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주택 개선자금 지원대상 확대

중앙일보

입력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의 노후.불량주택 개선자금 융자 조건으로 삼아온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가구'조항을 없애 이 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준공 뒤 20년 이상 된 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이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또 노후.불량주택을 개.보수할 때만 지원하던 이 자금을 기존 주택을 헐고 85㎡(25.7평)미만으로 새로 짓는 경우에도 빌려주기로 했다.

지난 7월 도입된 노후.불량주택 개선자금은 연리 5.5%,1년 거치 19년 상환 조건으로 가구당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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