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전자 반독점법 위반 본격 조사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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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유럽연합(EU) 경쟁정책 당국이 삼성전자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본격 조사할 전망이다. 삼성이 통신기술의 ‘표준 특허’를 남용해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지 않았는지를 제대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호아킨 알무니아 EU집행위원회 경쟁위원장은 2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표준특허 사용에 대해 연말이나 내년 초께 ‘이의성명(state of objections)’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성명은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채택하는 것이다. EU는 올 초부터 3세대 통신 기술과 관련, 삼성이 특허권을 남용하지 않았는지 예비조사를 해왔다. 알무니아 위원장이 언급한 ‘표준 특허’는 세계 모든 통신 관련 제조·서비스 회사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기술이다. 세계 공통 기술인 만큼 특허권자는 이 기술을 다른 업체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삼성은 독일·영국 등 유럽 각국에서 “애플이 삼성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아이폰4S 등을 판매 금지해달라고 신청했다가 지난 18일 취하했다. 삼성은 “향후 진행되는 EU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애플의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타임’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법원에 추가 제소했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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