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종친회 사칭 가짜족보 팔아 13억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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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최동렬)는 종친회를 사칭하며 대학교수 등 8000여 명에게 가짜 족보를 팔아 13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송모(51)씨에게 징역 2년, 공범인 조모(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평소 종친회에 나가지 못해 미안한 감정을 가진 점을 악용해 미등록 출판물을 장기간 대량 판매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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