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신문공정경쟁규약' 승인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고 신문협회가 제출한 '신문공정경쟁규약'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신문공정경쟁규약이 지난 7월 시행된 신문고시와 저촉되는 내용이 없어 원안 그래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12일 신문협회 이사회에서 신문공정경쟁규약이 확정되면 이 때 결정된 시행일부터 신문업계의 새로운 자율규제 체제가 본격 출범하게 된다.

신문공정경쟁규약은 대부분 신문고시의 내용과 같지만 ▲무가지.경품 ▲구독자무가지 조항 등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거나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신문고시는 무가지와 경품을 합쳐 유가지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반면 신문공정경쟁규약은 경품은 아예 금지하는 대신 무가지를 유가지의 20%내에서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공정경쟁규약은 또 신규 구독 및 구독 연장을 약속한 독자에게 무가지를 제공하는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구독자 무가지 조항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신문협회가 신문공정경쟁규약을 확정하는 대로 현재 접수된 신고사건을 신문협회에 이첩해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신문협회와 협의,공정위 이첩 기준 등 업무연계 방안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신문고시 및 신문공정경쟁규약의내용과 위반 사항 신고 요령 등에 대한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문공정경쟁규약은 사안에 따라 3∼4회째 위반 때 사건을 공정위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첩 기준을 3번째 위반 때로 통일하고 신문협회가 처리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3번째 위반 전에라도 공정위에 넘길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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