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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전기사에 10억달러 소송 제기

중앙일보

입력

미국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3일 파산을 선언한 전기소매사 태평양가스전기사(PG&E)를 상대로 약 10억1천만달러의 체납 전기대금 및 세금, 환경정화비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빌 로키어 주검찰총장은 수자원부, 유독물질통제국, 수렵감시국, 조세형평국 등 10여개 주정부기관을 대신해 샌프란시스코 연방파산법원에 2차 소송을 냈다며 "이번 조치는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로키어 총장은 지난달 25일 PG&E가 수자원부에 지급하지 않은 전기대금 1억7천900만달러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소시한인 10월3일까지 추가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자원부가 대 PG&E 소송을 통해 받으려는 전기대금은 총 4억4천만달러에 달한다.

로키어 총장은 "캘리포니아주는 연방파산법원에 의존해 납세자의 돈을 빼앗가려는 기도에 대해 주권(州權)행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제소이유를 밝혔다.

수자원부는 PG&E 등 부도에 직면한 전기도매사들을 대신해 주정부 예산으로 전기를 구입, 전기사들에 공급했으나 PG&E는 지난 4월6일 주정부와의 송전선매매 협상을 거부하고 파산신청을 해버렸다.

로키어 총장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대해 PG&E가 파산전 모회사에 제공한 수십억달러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캘리포니아공공시설위원회(CPUC)가 2일 134억달러 전기공채 발행안을 거부함으로써 주정부는 올해 수십억달러의 적자에 직면할 위기에 놓여 있다.(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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