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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교복 공동구입전 사복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앞으로 서울시내 중.고교 학부모들은 학교시설이용을 비롯한 학교측의 협조하에서 공동구매를 통해 보다 싼 가격으로 질좋은 교복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교복 구매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입생의 경우 학교장 재량에 따라 입학이후에도 교복 공동구입 때까지 일정기간 사복을 입을 수 있어 학부모 주도의 교복공동구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교복착용 지침'을 개정, 각급 학교에서 시행토록 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시내에서 일부 학부모들의 교복 공동구매가 추진되기도 했지만 시교육청이 구매과정에서의 부작용 등을 우려, 학교측의 관여를 허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사실상 공동구매가 불가능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교복은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개별 구입하거나 학부모 주도하에 공동 구입할 수도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학교측은 학부모의 교복공동구매때 구입방법 등의 논의장소로만 학교시설을 제공하고 공개경쟁입찰방법에 대한 자문만 할 수 있었으나, 향후 구입방법협의는 물론 교복치수 측정, 대금수납, 교복배부 등 전반에 걸쳐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가정통신문 배부나 대금수납 대행 등의 업무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신입생의 경우 학교배정후 입학까지의 기간이 짧아 교복 공동구매를 위한학부모 모임 참여나 결성이 불가능했던 점을 감안, 앞으로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학부모가 모임을 결성한 뒤 공동구매를 할 때까지 교복 착용시기를 입학일 이후로 늦출 수 있게 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학교운영위의 학부모 위원이 학부모 자격으로 교복 선정.변경 및 구입방법과 관련한 입찰.계약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학교나 학교운영위가 교복 공동구입을 위한 입찰.계약업무를 주도하는 것은 계속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교복 공동구매가 활성화될 경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자율적이고 활발한 참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전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복 공동구매운동 전국네트워크'가 교복 3대업체를 상대로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하는한편 일부 지방 학교 학부모들이 입찰을 통해 개별구입때보다 절반가량 싼 가격으로교복을 구입하는 등 교복 공동구매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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