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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6월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는 7일하오 「사직공원용지 부정불하사건」의 유병희(동양부동산회사 영업부장) 피고인에 대해 원심을 파기, 원심형량(징역 2년)보다 무거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유피고인은 1심 판결공판당시 선고후 법정구속하려하자 법정에서 도망쳤다가 붙잡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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