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구인.구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부실 업체에 지원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구인정보 검색엔진 사이트인 잡마니의 박미숙 사장은 "일부 사이트는 기업들로부터 구인 정보 등록을 받을 때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접수받는 등의 기초적인 확인도 거치지 않고 있어 허위 정보가 등록될 개연성이 있다" 며 "실제로 표본조사를 한 결과 하루에 등록된 구인정보 중 허위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무려 25~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말했다.
◇ 허위 구인정보 어떻게 피하나〓일부 취업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게시글을 참조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스카우트와 커리어, 잡코리아 등은 허위 구인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 두고 있다. 지원하려는 업체가 의심스러우면 한번쯤 검색해 볼만 하다.
◇ 구인업체의 이름이 없는 것은 어떤 서류도 제출하면 안돼〓 ''정부출연기관'' 또는 ''모그룹 계열사'' 라고만 표시돼 있거나 아예 회사 이름이 없을 때는 이력서.주민등록등본 등 신상관련 서류를 내지 말아야 한다. 구직자의 명의와 정보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 홈페이지에 접속이 안되거나 e-메일이 반송된 업체는 요주의〓홈페이지에 접속이 안되거나 접속된 경우라도 회사에 대한 정확한 소개나 상품 설명이 없는 경우 불량기업일 확률이 높다. 이력서를 e-메일을 통해 접수했는데 반송된 경우도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 자주 직원을 뽑는 회사는 꼼꼼히 살펴야〓본격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서기 전부터 구인란에 관심을 갖고 자주 구인하는 회사 명단을 알아두는게 좋다. 이런 회사중 일부는 불량 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며, 정상 업체라 하더라도 기존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 회사명이 매번 다르게 등록되는 회사도 주의해야〓불량 구인 업체일수록 영문 약자나 특수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명을 바꿔가면서 구인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 판매.영업직을 희망할 경우〓수당 비중이 큰 판매.영업직의 경우 할당량을 판매하지 못했을 때 반품을 받아주는 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받아 둬야 한다.
특히 아웃소싱업체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규 직원이 아닌 파견 직원을 뽑는 경우도 많으므로 사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