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혜숙 전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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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9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혜숙 전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52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장모씨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전 전 의원은 지난 3월 향우회 간부 장씨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의혹이 제기돼 민주통합당 광진갑 후보 공천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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