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치 잡이 근거로 독도를 자기 땅 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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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은 2월 22일까. 1905년 시마네현 고시가 유래. 같은 해 각의가 ‘다케시마’의 명칭과 소관을 결정.’(학생 활동)

 ‘근대 이전 경위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승만 라인은 국제법상 위법이라는 것을 가르친다.’(지도상의 유의점)

 일본 시마네현에서 작성된 독도교육의 지침서 중 학습지도안이다. 고등학교 공민과목 교사가 독도 부분을 가르칠 때 이렇게 하라는 것이다.

 학습지도안에는 또 교사가 ‘왜 한국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에 응하지 않을까’라고 학생들에게 물은 뒤 ‘한국은 다케시마의 경우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임을 설명한다’고 적혀 있다.

 일본의 독도 교육 실상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와 비교·검토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영남대 독도연구소는 6일 대구시교육청에서 ‘한·일 양국의 독도 교재 비교 검토’라는 주제로 독도교육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린 독도 관련 기술과 부교재의 내용이 일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새로운 독도 교과서의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학술대회에서 송휘영(50·영남대 독도연구소) 박사는 ‘일본 독도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일본의 고문서 해독이 전문 분야다. 송 박사는 시마네현 독도교육 지침서를 검토한 결과 일본 독도교육의 방향성을 크게 일곱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근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독도 강치 어업에서 찾고 1905년 독도 편입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둘째,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역사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다. 셋째, 이승만 전 대통령의 ‘평화선(이승만 라인)’이 국제법상 위법임을 부각시킨다. 넷째, 현재 한국의 독도 지배는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가 아니라 ‘불법 점거’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다섯째, 전후 ICJ의 판결로 영토문제를 해결한 판례를 소개하고 망키에·에크레오제도 사건을 좋은 사례로 든다 등이다.

 송 박사는 “이러한 신학습지도요령에 근거한 검정교과서가 일본 전역에서 중학교 64%, 고등학교 54%를 차지하고 향후 확산될 게 분명하다”며 “우리나라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내용도 일본에 대응해 치밀하게 재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망키에·에크레오제도 사건은 프랑스·영국이 분쟁을 벌이다 결국 ICJ가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영국 손을 들어 준 경우라며, 섬과의 거리는 오히려 프랑스가 더 가까웠다는 점에 일본이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서원대 심정보 교수는 “일본에서 독도 연구와 교육은 시마네현 오키제도의 사회과 교사들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며 “국제화 시대에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교육은 배타적 민족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교과서와 부교재의 독도 관련 기술도 검토됐다. 이날 학술대회는 5개 논문 발표에 이어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독도교육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 등을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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