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과 바람피웠지" 女교사 학교 찾아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 3부는 6일 남편과 불륜관계라는 의심이 드는 초등학교 교사의 근무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A씨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B씨가 남편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알고 부산의 한 초등학교로 찾아가 B씨에게 욕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수업을 방해하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 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도 이를 유지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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