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매입 3년이상 보유땐 양도세 면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농림부는 경기도와 광역시를 제외한 면지역의 농촌주택을 구입해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되더라도 3년 이상 보유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항상 거주하지 않는 농촌지역 주택을 별장(고급주택)으로 간주해 일반 주택보다 5배나 많이 물리던 재산세 등 지방세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업무현황을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농림부는 건물 45평 이하, 대지 2백평 이하로 건물과 대지를 합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농촌 주택을 양도소득세 면제, 지방세 중과 중단 대상으로 정하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면제 방안은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오는 9월 정기국회 때까지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환영하고 있는 만큼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24만호에 달하는 농촌 빈 집을 활용하는 도시인들이 늘어 농촌 지역에 도시 자본이 활발히 흘러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또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에서 지금과 같은 관세화 유예를 적극 추진하되 관세화가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先)대책.후(後)추진 원칙'에 따라 'FTA이행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농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인수위와 농림부는 농가 피해 대책을 마련한 뒤 한.칠레 FTA를 비준하기로 해 비준 시기는 당초 계획했던 3월에서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농림부는 2003년 쌀 수매가와 관련, 수급상황과 쌀 재협상 등을 반영해 1월 중 정부안을 마련, 다음달 임시국회에 내겠다고 보고했다.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농업 구조조정을 위해 수매가를 올리는 것은 어려우므로 거치(동결)하거나 양곡유통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2%를 인하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해 수매가 인하를 적극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추곡수매가를 내릴 경우 영농자금 등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 감소분을 메워주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농가부채 경감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영농자금 등 농가에 지원된 중장기 정책자금을 5년 거치 15년으로 나눠 갚도록 하고 금리도 연 3%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또 농촌 복지.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농촌지역에 5년 이상 근무하는 교사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하고 농업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허귀식.이상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