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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서 불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지검공안부 이종원부장검사는 5일 지난번 민중당 원내총무 김영삼의원이 전한·일특위장 민관식의원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위반을 들어 고발한 소송을 국회운영위원회가 고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조건에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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