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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학생 총 회장 진양 보석 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 형사지법 황계룡 판사는 29일 상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대 학생총회장 진민자(22)양에 대해 보석을 허가, 석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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