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락보험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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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19일 제일생명보험회사의 영락보험을 새로 인가했다.
양로보험의 일종인 이 신종보험은 만 40세로부터 55세를 대상으로 하고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 보험금 지급은 만기는 전액을, 사망시에는 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소정이율을 연 12「퍼센트」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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