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국중공업 노조위원장 유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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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3일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의 민영화와 대형 중공업 업체간 `빅딜'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 회사 전 노조위원장 손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손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9년 11월 `빅딜' 최종안이 발표되자 곧바로 총파업을 주도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쟁의로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적법한 조정절차를 거쳤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손씨는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정부의 중복투자 10대 산업 구조조정안에 따라 한중이 삼성.현대중공업의 발전설비를 인수하는 빅딜 최종안이 99년 11월 발표되자 조합원들과 함께 총파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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