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조합법을 성안|영업세 등 면세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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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금리 현실화의 부설조치로서 전문92조 부칙으로 된 신용 조합법을 성안했다. 사 금융 선도에 목적을 둔 동 법안은 거주지역, 단체, 직장 및 종교별로 신용조합을 조직출자와 예금을 저리 대부케 하여 저축권장과 시중 사 금융 및 영세유휴자금의 흡수, 활용, 효과를 거두려는 것이며 그 설립을 재무부장관이 인가하고 법인세·영업세 등은 면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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