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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자금관리법안의 구상에 붙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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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기획원에서 성안한「대일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곧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것이라고 보도되어 있다. 일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동 법률안의 골자는「청구권 자금 특별회계법」과「청구권 관리 위원회법」의 두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다. 동법안의 심의는 앞으로 숙의를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나 청구권 자금의 사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한마디 말해둔다.
첫째로 국민들이 가장 주목하는 점은 자금 사용대상일 것이다. 동 안을 보면 무상청구권자금은 농림업과 수산업의 개발 및 사회간접 자본을 확충하는 사업과 원자재 기타에 쓸 것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 차관자금은 기간산업·중소기업 및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에서 발생하는 원화 자금은 전기한 제사업을 지원하는데 쓴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점은 자금을 사업별로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는 문제와, 또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각기 사업을 성취시키는데 있어서 내자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한 점에 관한 전모가 밝혀지기 전에는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일이다. 무상청구권자금은 상환할 필요가 없고, 또 이 자금이 청구권의 실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가야될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어느 특정된 독점사업에 쓰여져 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원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판매용 원자재의 비율을 높인다면 이것 역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며 공연히 국내 시장 특히 중소 기업에 뜻하지 않은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을 참작하여 신중한 계획을 세울 것을 거듭 당부한다. 장기 차관자금은 상환의 가능성을 예의 검토하여야 될 것이며 이것이 어느 특정 업종에 특혜적으로 쓰여져서는 안될 것이다.
청구권 자금관리위원회는 자금사용의 대상사업과 사업계획·구매 및 도입 절차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공명 정대한 처리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동 위원회의 귀추는 앞으로 국민의 비상한 관심사가 될 것이므로 양심과 정의와 경제적 합리성에서 대소 고 처에서 모든 정책을 신속하게 결정해 주기를 거듭 부탁할 따름이다. 우리는 청구권 자금도입이 전체적인 물동계획 및 사업계획과 잘 조정되어 중복이 되지 않고 국내 경제에도 쓸데없는 압력이 가지 않기를 절실히 요망하는 바이다.
청구권 자금사용에 있어서 일본이 쥐고 있는 권한은 이미 뚜렷하게 돼 있다. 우리는 국가적 견지에서 자주성을 가지고 해결하여야 된다고 본다. 지난3월 한·일 무역회담에서 호혜적으로 결정한 일본의 대한 농·수산물 수입증가도 그후 수입할당의 삭감과 천연, 가격 절하, 관세 인상 등의 장벽에 부딪쳐 우리가 골탕을 먹고 있다. 이러한 예로 보아 정부는 좀더 결의로써 일본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구권 자금사용에 있어서 구걸하는 식의 저자세는 단연코 용허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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