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 통화요금 1l7서 후납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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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체신부는 오는 10월 l일부터 국제 전화 통화 요금을 후납제도로 전국 주요도시에서 실시한다. 지금까지 국제통화는 이용자가 그 요금을 선납, 또는 예납 한 후 통화를 하도록 한 것인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l17번 전화로 국제전화를 접수받아 통화하도록 하고 요금은 전화 사용료와 함께 후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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