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VS 인천시 … 인천점 부지 매각, 롯데 손실 보전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3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부지·건물 매각을 둘러싼 신세계·롯데·인천시 간의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 들었다.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체결한 인천터미널 투자약정서에 인천시가 롯데쇼핑에 손실 비용을 보전해준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조항이어서 매각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내용은 이렇다. 인천시는 지난 9월 27일 남구 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8751억원에 팔기로 롯데쇼핑과 투자약정을 체결했다. 문제는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인천점과 이마트가 입점해 있다는 것. 매각이 이뤄지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건물 대부분을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2017년 이후에, 건물 증축분과 주차장은 2031년 이후 롯데에 비워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본지 9월 28일 e1면>

 이에 신세계는 지난달 8일 인천지법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는 기각당했다. 그러자 신세계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는 한편으로 지난달 23일 인천지법에 부동산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면서 인천지법에 투자약정서 공개를 요청했다.

 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여 최근 공개된 투자약정서에는 “즉시 명도할 수 없는 신세계백화점 부지 및 건물분에 대해 인천시가 백화점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조달 금리 등 비용을 롯데쇼핑 측에 보전해준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신세계는 이것이 “사실상 매매대금을 깎아주기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세계에 따르면 매각대금 총 8751억원 중 백화점 부지 및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5688억원. 여기서 임차보증금 1731억원을 제하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과 이마트를 얻기 위해 롯데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돈은 3957억원이다. 만일 약정에 따라 인천시가 이 3957억원에 대해 연리 3%의 손실보전을 해준다면, 인천시가 약 1360억원을 롯데에 줘야 한다는 게 신세계 측의 추산이다.

 문제는 이만큼을 보전해줄 경우 실제 매각가가 감정가인 8682억원보다 1291억원 낮아진다는 것. 신세계 측은 “감정가 이하로 매각할 수 없도록 한 공공재산 매각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허종식 대변인은 “이 조항은 본 계약이 아닌 투자약정서에 삽입된 것으로, 확정적인 효력이 없는 조항”이라고 해명했다. 체결 당시 실사나 구체적인 매각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각 대금을 조기에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혹시 모를 손실에 대한 보전 내용을 넣은 것이란 설명이다. 허 대변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이 곧바로 완료될 경우 비용 보전 조항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이미 약정에 따라 롯데가 인천시에 이행보증금을 냈고, 위약금 조항까지 있는데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롯데 측은 “손실 보전은 혹시 모를 소유권 이전 지연에 대비한 것”이라며 “매각 가격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손실을 보상하거나 비용을 정산하는 조항을 매각가와 연결시켜 매각액이 감정가보다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법은 신세계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22일 2차 심문을 재개했으며, 빠르면 다음 달 중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부지 매각 추진 과정

-2012년5월 인천시, “인천터미널 9월 토지매각” 공고

-6월 인천시,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9월 27일 인천시·롯데쇼핑 인천터미널 8751억원 매각 투자약정서 체결

-10월 8일 신세계, 인천지법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10월 9일 가처분 신청 기각

-10월 19일 신세계, 서울고법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항고

-10월 23일 신세계, 인천지법에 부동산매각절차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