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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복수국적자도 ‘우리 국민’ 인식 필요하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해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 국민 중에도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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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복수국적 ‘금기’는 풀렸지만 …
정부가 지난 13일 학계 등에서 꾸준히 논의되던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무수한 법안이 개정되고 입법예고돼도 이해 관계자가 아닌 국민, 심지어는 법조인들도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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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타 폴라카
과거 나라를 잃었던 설움이 깊어서일까. 폴란드는 조상이 몇 대(代) 전에 떠났건 폴란드 혈통의 해외 거주자는 모두 자국민으로 친다. 국권상실기에 폴란드를 떠나 프랑스에서 활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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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다녀오면 복수국적 허용
● 해외 출생 한국인 ● 결혼 이민자 ● 글로벌 우수인재 ● 65세 이상 동포 대상 미국 등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에 대한 복수국적이 사실상 허용된다.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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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 복수국적 어떻게 하나
세계적으로 복수국적을 장려하는 국가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본인 의사에 따라 자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용인 또는 묵인하는 방향으로 국적법을 수정하는 추세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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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안 문답풀이
병역을 면제하는 수단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금지한 국적법 개정안이 2005년 5월 초 국회를 통과한 지 일주일 뒤 법 시행에 앞서 한국 국적을 버리려는 사람들이 서울 양천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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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하기까지
그동안 복수국적은 뜨거운 감자와 같았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부정적 여론 때문에 번번이 도입이 무산됐다. 2005년과 2007년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일부 복수국적자의 병역기피·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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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글로벌 시대에 맞춘 복수국적 허용 환영한다
법무부가 어제 복수국적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단일 국적주의’의 빗장을 풀겠다는 것이다. 해외주재원이나 유학생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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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중국적 허용 범위 대폭 확대하자
정부가 이중국적 허용 범위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적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글로벌 고급인력과 해외입양인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내용의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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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 vs 임달식 ‘끝나지 않은 농구 전쟁’
1991년 3월 3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농구대잔치 기아-현대전. 전반 5분쯤 골대로 달리던 기아의 허재(44·KCC 감독·사진左)의 얼굴을 전담 수비수인 현대 임달식(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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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중국적 허용,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우수한 외국 인재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모양이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올 상반기 중 관련 법안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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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06년 탈북자 200명 수용"
미국이 올해 최대 200명의 탈북자를 난민 자격으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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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자 동포 자격 박탈 법안 부결
국적법 시행에 따른 국적 포기자 급증에 따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후속 조치로 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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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리티의 소리] 외국인 노동자 한과 눈물
필리핀을 방문한 한국인 사업가 두 사람이 필리핀 마닐라 공항의 트랩을 내려서는 순간,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필리핀 청년 여섯명에게 둘러 싸여 몰매를 맞았다. 필리핀 청년들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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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대입전형]주요대 자격 완화
99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 등 전국 1백27개 대학이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으로 5천2백49명 (98학년도 입학정원 기준) 을 선발한다. 특히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68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