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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도주우려 없을땐 '불구속 재판' 엄격적용
제3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인멸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된다. 〈관계기사 5면〉 또 구속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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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구속위주」 수사관행(사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과감히 기각키로 한 서울형사지법의 결정은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다. 실은 서울형사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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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에 진일보
20일 대법원이 확정한 형사소송규칙은 54년 공포된 형사소송법을 뒷받침하기위한 형사소송의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한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관행·관례나 법원의 부분적인 규칙·예규·질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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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캐러트 다이어먼드 부인에게 돌려줘야 마땅
『국가에 귀속시켜야한다』 『원소유주에게 들려주어야한다』-. 국내에서 세쨋번으로 큰7·7캐러트짜리 다이어먼드반지(싯가 1억5천만원)의 법정소유권이 1,2심 재판부의 판결결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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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수의 원적책임」싸고 또 1·2심판결 엇갈려
물건을 팔고 자기앞수표를 받을때 상대방의 신원을 철저허 확인해야한다는 판결이 잇달아 내려져 현금처럼 유통되고있는 자기앞수표 거래에 경종이 되고 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태도는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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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호관련인사들에도 똑같은 조처 필요
(해설)국민적 시비의 대상 이였던 「긴급조치9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75년5윌13일공포)가 제정된 지 4년7개월만에 해제됐다. 이번의 해제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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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꼬」석방
【대판=양태조특파원】대통령 저격사건에 관련, 여권법위반·출입국 관리령 위반·방조 등 혐의로 28일 밤 대판지검으로부터 구속 기소되었던 「요시이·미끼꼬」(23·천대진시지포) 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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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집행정지와 보석
금년 1월부터 9월말까지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사람은 8만9천8백45명이다. 이 중 8만4천8백45명이 처리되었는데 89%인 7만5천5백여명이 구속 기소되었다. 이 중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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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치 못한 인신 구속
최근 대법원의 집계에 의하면 금년 들어 지난 8월말까지 전국 법원이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범죄 수사가 성립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내린 건수는 4백87건이나 되며, 그밖에도 구속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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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신청율과 무죄율
국내외에 걸쳐 분분한 물의를 일으켰던 이른바 구속 영장 신청 파동은 간신히 수습의 실마리를 찾은 듯 하나, 이를 계기로 드러난 또 하나의 교훈은 구속 영장 신청율이 지나치게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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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못할 파장 …법관수사 파동
검찰이 현직법관 2명에 대해 수뢰혐의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은 조야 법조계는 물론 일반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서울형사지법판사전원의 사표제출에 이어 서울민사지법판사들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