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사관련 주요사건|아람회
아람회는 박해준 (28·충남대철학파4년) 등 충남일대의 학생·교사·대학강사등 10여명이 81년5월17일 대전에서 김모대위의 딸 아람양 백일잔치에 모여 만든 모임. 이들은 아람회를
-
박상은양 피살 "영구미제"로 대법원서 정재파군 "무죄확정"으로
검찰이 「틀림없는 범인」이라고 기소했던 여대생 박상은양 피살사건의 정재파군(22)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경찰이 지목한
-
"위조된 사문서 복사해 써도 인증 없으면 사기죄 안된다"
위조된 사문서를 복사해 사용했더라도 등본이라는 인증이 없다면 사문서위조죄나 동행사죄로 처벌할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현실적으로 기계의 정확성 때문에 복사한
-
(17) 저항세력의 압살|발굴자료와 새증언으로 밝히는 일제통치의 뒷무대
『조선의 정세는 대체로 보아 폭도봉기의 시기는 경과했다. 물론 다시 봉기하는 일이 없다고 보증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관찰한 바로는 장래의 위험은 인민의 문명이 진전됨에 따라 일어날
-
소매치기도 "직접증거"를 대라 잇따른 무죄판결「쇼크」
법원이 소매치기 피고인에 대해서도 엄격한 직접증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법원은 그동안 소매치기가 간통죄와 마찬가지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행이어서 직접증거를 좀처럼 잡기힘들다는 특수성
-
"파기이유 납득안가"
○…8일「1막3장」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의 대법원판결 내용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모두에게「균형」있게 처리됐다고 조심스런 반응. 검찰이나
-
내일 「이·장사건」 대법원판결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의 상고심 선고공판이 8일하오 열린다. 이로써 지난해5월 검찰에 적발된 이사건은 10개월여만에 모든 사법절차를 마감하게 된다. 이·장부부가 구속된지 3
-
(97) 진보당사건(52)
진보당 당수 조봉암에게 죽음의그림자가 다가선 2심 판결을 두고 그때나 지금이나 평가가 엇갈린다. 변호인단이나 피고인들은 2심에 강한 저항감을 갖고 있다. 김춘봉변호사등 당시의 변호
-
재판자세 불성실
『2심 재파장인 김용진부장판사는이북에서 판사를 하다 1·4후퇴때 남하해 왔기때문에 법관으로서는 약점이 많았다. 1심때는 법관들이 사실 심리중 꼬치꼬치 캐묻고 진실을 정확히 알려고
-
이중첩자 불확실
양을 첩자로 단정하는데 있어 그가 10회이상 남북을 내왕했다면 이쪽에서도 알았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지만 추측만 가지고 사실을 단정할수는 없는 것이다. 귀환 보고서 문제에 있어 재판
-
보안법 수정 착수
마침 진보당사건 2심판결과 거의 같은 시기, 판사들의 연임심사가 있어 많은 관판둘들 법복을 벗었다. 그에 관한 이병용변호사의 회고. 「근로인민당사건을 맡았던 윤학노부장판사는 법관의
-
2·4파동과 겹쳐
보안법의 수정문제는 진보당사건의 1심과 2심의 현저한 법률판단의 차이에서 제기됐다. 몰론 그밖의 배경도 있다. 진보당사건을 전후해 보안법위반사건이 많이 다뤄졌다. 장건상씨등 근로인
-
고숙종여인 정재파군 무죄
고숙종씨(47·여·서울정능동290의41)는 보석으로 풀려난후 허리운동을 위해 오늘도 마당의 펌프질을 한다. 서울원효로 윤경화노파피살사건의 범인으로 구속기소되어 3백4일만에 석방된
-
불신표시한 세론
이같은 2심판결은 예상밖으로 가혹했기 때문에 충격과 파문이 그만큼 컸다. 비판의 핵심은 조봉암피고인에게 간첩죄를 적용해 사혐을 선고한 판결이었다. 간첩죄의 결정적인 열쇠를 쥔 양명
-
재판부에 괴편지
『그동안 엉뚱한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사사건건이 나를 잡으려고 한것이 집권당의 횡포였다. 이번 사건도 정치적 음모이니 정치적 효과를 거두려면 이대통령의 비위에 맞도록 내게 사형을 판
-
재판, 속결로 진행
양명산피고인의 번복진술은 1심에서 조봉암피고인을 유죄로한 간첩혐의를 모조리 흔들어버렸다. l심과 2심의 정반대되는 증언중 어느 것이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광범한 증거조사가
-
(88)진보당 사건(43)
진보당의 위기를 진보당 간부들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 57년 말 박정호 간첩사건이 발표되고 장건상씨 등이 북의 자금지원을 받아 근로인민당 재건공작에 나섰다 체포 됐다는 보도가 나오
-
「중중감감」으로 양형 조정|어음사기 항소심 선고가 의미하는 것
이철희·장영자 부부의 7천억원 어음사기사건은 1백94일만인 15일 사실심을 종결했다. 지난8월9일 종결됐던 1심 판결은 당시 용광로처럼 들끓던 분위기 등이 복합되어 주범 이·장 부
-
강신옥변호사 긴급조치 위반|대법서 8년째 결론 못 내|폐지된 긴급조치 효력싸고 "당연 실효"·"계속 유효" 맞서
민청학련(민청학련)사건 변호인으로 군재에서 변론 중 긴급조치비방과 재판부를 모욕했다 하여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강신옥변호사(46)의 이른바『긴급조치
-
"2명이상 자주만나 북괴찬양했으면 반국가단체 결사로 간주"
국가보안법상의 결사나 집단의 구성은 명칭·회칙·대표자선임·결단식등 형식요건을 갖추지않아도 두사람 이상이 임의적으로 공동목적을 갖고 계속해서 결합했다면 반국가단체구성으로 보아야한다는
-
진범잡혀 살인누명 벗은 김시조씨
『나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또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고문경찰관과 건성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판사를 사회에 고발하렵니다.』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
「죄없는 죄인」의 자술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자술서가 비록 본인의 자필로 쓰여졌고 서명, 날인까지 했어도 그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4일 살인혐의로 1심에서는
-
2심서 15년받은 살인혐의 대법상고중 진짜범인 잡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1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던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진범이 붙잡혀 억울한 누명을 벗게됐다. 지난해6월24일밤 전북전주시효자동2가670
-
임의성 있으나 신빙성 없다
이른바 박상은 양 살해 사건의 피고인 정재파 군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 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임의성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