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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미니밴등 승합차 배출가스 허용치 강화
환경부는 12일 무쏘.갤로퍼 등 지프와 미니밴 등 8인 이하의 승합차를 일반승용차로 분류,배출가스 허용기준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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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배출도 종량제 실시-환경부,내년부터
내년부터는 기준치 이하로 폐수를 배출하더라도 배출량에 비례해배출부과금을 내는 「총량 폐수배출부과금제」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현재 농도만으로 규제하고 있는 폐수배출부과금제를 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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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기타法案들
▶국회사무처법▶국회도서관법▶의정연수원법 ▶공탁법▶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안▶집달관법개정법률안▶각급법원판사등 정원법▶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등기특별회계법▶민사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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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事後쪽 강화해야
수질.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환경처와 상공자원부의 의견충돌로표류하고 있다.또 이 사태를 둘러싸고 오염배출(汚染排出)규제방식의 효율성에 관한 논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논쟁의 초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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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산업기술 발전전략 토론회-토론요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시스템중 가장 취약한 부분은 개발된 첨단기술을 상업화로 이끄는 산업과의 연계기능 즉 엔지니어링 산업의후진성으로 지적되고 있다.원인은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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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금 배출량따라 부과 오염도기준폐지 기업부담 늘어나
기업에 대한 수질오염 從量규제가 96년부터 도입된다. 환경처는 1일 비록 오염배출 허용기준치를 넘지 않았더라도 전체 오염 발생량에 대해 부과금을 물리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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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업정책 관련 일지
▲93년3월 산업인력 공급확대 위한 工高생 정원 8천1백명 증원 ▲93년10월 업종전문화 시책 추진방안 확정 ▲93년12월 유통시설 건축,할인특매기간 제한등 규제완화 추진,연쇄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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映像.엔지니어링산업 제조업 수준 지원
내년 하반기부터 영상산업.엔지니어링산업.컨설팅업등 지식집약적서비스업도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금융및 세제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공자원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공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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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고철등 취급시설 飛散먼지 규제대상에-환경처 입법예고
환경처는 29일 곡물.사료및 고철을 취급하는 시설을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으로 추가지정하고 이를 운반하는 차량도 비산먼지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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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 103개 법률안 주요내용
이번 정기국회에선 어느해보다 많은 법률안이 처리되고 있어 왕성한 의욕을 과시하고 있다.지난 11월18일 刑실효등에 관한 법개정안등 17개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19일 4개,11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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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개정안-택지.공장용지 활용폭 확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국토의 관리방식이 크게바뀌고 있다.정부가 지난 5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이어 이번에 내놓은 시행령개정안은 전국토의 26.1%를 차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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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공장용지 활용폭 확대/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개발 가능지 15%서 41%로 늘어/농지·임야 무분별한 훼손 우려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국토의 관리방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월 국토이용관리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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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 오염도 단속한다/당정,입법추진/전국토 기준치 정해 관리
◎가전품·건설장비 소음표시제 도입 정부와 민자당은 전국토의 모든 토양을 대상으로 환경기준을 설정,토양오염도를 조사하고 토양오염·훼손행위와 토양오염 취약시설에 대해 정부가 감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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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배출 관련 무상 보증기간/5년·8만㎞로 연장
◎휘발유·LPG차/기간내 매연 적발 과태료 면제 승용차 배출 관련부분의 무상보증 기간이 현재 1년,2만㎞에서 6월부터 5년,8만㎞로 대폭 연장된다. 또 휘발유·LP가스 사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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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무더기 심의 보류/대선에 밀려난 민생법안
◎모두 28개 법안… 예산심의도 소홀/추곡수매는 각당서 인기작전만/소보법·농어촌 발전법 등 “낮잠” 민자·민주·국민 등 3당이 연말 대선 때문에 국회의 국정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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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업체/위반확인땐 자진신고 불인정
◎공단등 지도·점검업무 시·도지사에 위임/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환경처는 28일 오염물질 배출업체가 자진신고했더라도 이미 관계공무원이 법령위반사실을 확인한 이후엔 행정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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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공장 굴뚝자동측정기 의무화/단속업무 7월 지자단체 이양
◎위험사업장/장관에 「직접조사권」/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안 확정 환경처는 22일 굴뚝자동측정기등 요염배출 또는 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 확인장비 설치를 의무화,공해감시를 강화하고 공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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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M·하수처리율등 제대로 아는지…/선량후보 「환경」실력 매겨본다
◎환경단체,공천자 「관심도」조사/공해추방 의지 유권자들에 공개 공해추방운동연합·환경과 공해연구회등 각지역 환경단체들이 14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환경에 대한 기초지식과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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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 매연 제조사 책임 강화/내년/일정거리 주행 보장토록
◎지프·승합·트럭등 2만㎞/승용차는 8만㎞ 의무화/환경처 입법예고 자동차가 제작돼 일정 주행거리를 뛴 뒤 배출가스장치의 결함때문에 배출허용기준치가 넘는 매연을 뿜어내는 것으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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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주요법안 내용
18일 폐막되는 정기국회는 지난 11월29일이후 17일까지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등 총50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통과된 법안의 주요골자. ▲자동차관리법(개)=2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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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차 단속기준 강화/처벌은 과태료 위주로
매연차량단속이 기준은 강화되면서 처벌은 가벼워지는 방향으로 바뀐다. 환경처는 10일 공해가스를 내뿜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 현재의 징역 또는 벌금대신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물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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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일 본회의/농촌발전법등 처리
국회는 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안·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개정안·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개정안등 8개법안을 처리하고 오는 9일까지 휴회를 결의한다.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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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개 법률안 처리/당정,정기국회때
정부·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96건의 법률안을 처리키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번이 13대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며 정치일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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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도 취사금지/환경처 개정안 마련
◎밥짓다 적발되면 5∼10만원 벌금 부과/쓰레기 버릴땐 최고 1백만원 물어야 앞으로 해수욕장의 지정장소 이외에서 밥짓기등 취사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만∼10만원,음식찌꺼기 등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