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공장 굴뚝자동측정기 의무화/단속업무 7월 지자단체 이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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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위험사업장/장관에 「직접조사권」/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안 확정
환경처는 22일 굴뚝자동측정기등 요염배출 또는 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 확인장비 설치를 의무화,공해감시를 강화하고 공단내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업무를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되 환경처장관의 위험사업장에 대한 「직접조사권」을 새로 규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주안에 입법예고될 개정안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여야 할 사업장 및 기기의 종류는 환경처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는 조항(제3조의 2)을 신설했으며 환경처는 이를 근거로 96년까지 전국 2백53곳 공해사업장에 이같은 시설을 모두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법 제15조 3항의 「환경처장관은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부착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현재 특별대책지역인 울산·온산공단내 72곳 사업장과 여천공단내 18곳 사업장등 모두 90곳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기를 다른 공단내 사업장도 설치토록 사실상 의무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예상되는 주민·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거나 ▲광역적인 대기오염관리를 위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 및 자동차에 대해 법령위반행위를 환경처장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환경업무의 위임에 따른 환경감시기능 약화를 막았다.
이에 따라 환경처는 중앙특별기동단속반의 운영등을 통해 현재 조성돼있는 75곳 공단과 조성중인 60곳,계획중인 4곳등 전국 1백30곳 주요공단에 대한 특별감시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1개월간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공포돼 7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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