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고철등 취급시설 飛散먼지 규제대상에-환경처 입법예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환경처는 29일 곡물.사료및 고철을 취급하는 시설을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으로 추가지정하고 이를 운반하는 차량도 비산먼지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국내최대의 곡물및 사료하역항인 인천.울산항과고철하역항인 포항.부산항등 4개 항만시설은 7월부터 집진시설.
방진막등 먼지저감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처의 이같은 조치는 이들 항구에서 고철이나 곡물가루가 많이 날려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돼 온데 따른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