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개정안-택지.공장용지 활용폭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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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국토의 관리방식이 크게바뀌고 있다.정부가 지난 5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이어 이번에 내놓은 시행령개정안은 전국토의 26.1%를 차지하고 있는 준농림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주택이나 공장을 지 을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시 말해 각종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토지의 이용.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업의 생산활동과 국민생활에 필요한 토지 공급을 늘리고 그것도 이용하고 싶을 때 제때에 쓸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토이용계획은 전국토의 84.4%를 보전용도로 지정하고 필요에 따라 조금씩 개발해나가는「先보전 後개발」방식이었다. 대지.공장용지로 이용하고 있는 도시용 토지는 4.4%에불과해 만성적인 토지공급 부족을 초래,땅값의 지속적인 상승과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을 작용해 왔다.
이것은 국토여건이 우리와비슷한 일본의 경우 도시용 토지가 국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대만은 5.9%인 것을 봐도 낮은 수준이다.그만큼 국토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토지정책이 경직돼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함께 국토관리제도도 과거에는 전국을 10개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시 56개 토지관련 법률에 따라 1백50여개의 용도지구로 겹겹이 지정 관리함으로써 개발을 하고 싶어도 그 변경절차가 복잡할 뿐만아니라 처리기간도 많이 소요됐다.
정부가 이에따라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국토이용광리법을 고쳐과거 10개 용도지역으로 구분돼 있던 국토를 크게 개발용도.보전용도로 구분하고 다시 개발용도는 허용정도와 완급에 따라 도시.준도시.준농림지역으로,보전용도는 보전목적에 따 라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는등 용도지역을 5개로 단순화한 것도 이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개발을 엄격히 제한해온 비농림진흥지역의농지와 준보전임지 준농림지역으로 개편,2만5천8백78평방㎞에 이르는 지역을 개발용도로 전환해 국토 가용면적을 대폭 늘렸다.
이에따라 전국의 개발가능지역은 15.6%에서 41.7%로 늘어나게 됐다.정부는 이와함께 준농림지역의 개발도 제한행위 열거방식으로 변경했다.특정 유해물질과 일정규모 이상의 폐수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연건평 9천평 이상의 대형시설을 제외한 각종개발이 폭넓게 이뤄질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국토이용관리방식의 변경에 대해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특히 일부에서는 이럴 경우 농지.산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현재 공단이 미분양돼 남아돌고 있는데도 개발가능한 토지를계속 늘릴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건설부 朴聖杓토지이용계획과장은 『준농림지역에서 공해공장의 설치나 대규모 훼손행위는 계속 제한되고,그외의 개발행위도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에서 구체적인 토지이용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앞으로 10년동안 국가경제에 필요한 토지수요량이 1천2백91평방㎞로 예측돼 이를 전부 준농림지역에서 충당한다해도 준농림지역의 개발면적은 5%정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朴과장은 이어『계속되는 산업설비 확대와 요즈음 다시 절실해진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정부가 나아갈 길은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都成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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