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업체/위반확인땐 자진신고 불인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공단등 지도·점검업무 시·도지사에 위임/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환경처는 28일 오염물질 배출업체가 자진신고했더라도 이미 관계공무원이 법령위반사실을 확인한 이후엔 행정처분이 끝날 때까지 자진신고를 인정치 않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중 국무회의 심의로 확정될 이 개정안은 관계공무원이 오염물질을 채취해간 이후라도 해당업체가 자진해서 개선하겠다는 자진신고만 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현행 규정에 단서규정을 신설,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오염물질을 채취한 날로부터 행정처분이 끝날때까지 자진신고를 인정치 않기로 했다.
또 오염물질 배출기간은 지금까지 채취일로부터 정부가 명령한 개선·이전완료일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업체가 제출한 이행완료일까지로 개정,완화시켰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배출시설 허가 및 지도점검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공업단지 ▲수출자유지역내 사업장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공동방지시설 설치사업장등 지방환경청장 관할사업장의 배출시설 허가·지도·점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내무부는 이미 1월 시·군·구 단위의 환경보호과를 설치했으며 환경처는 지방자치단체 환경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6월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또 업무이관에따른 공백을 줄이기 위해 5,6월 두달간 환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지방자치단체의 관리능력을 키우기로 했다.
개정안은 권한위임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지도감독범위를 확대,필요할때는 장관이 직접 법령위반 여부를 확인조사토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